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 강화… 상반기 93억 원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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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무자 523명에게 93억 원을 거둬들였다.
도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523명으로부터 총 93억 원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고액 체납자의 건강·연금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추심하는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을 실시해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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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무자 523명에게 93억 원을 거둬들였다.
도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523명으로부터 총 93억 원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합동 가택 수색을 벌이고 금융재산 및 급여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 등 재산조사와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한 결과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고액 체납자의 건강·연금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추심하는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을 실시해 성과를 냈다.
하반기에는 도 최초로 지역농협 등 금융기관 출자금을 전수조사해 출자금을 압류할 예정이다.
이에 도는 5월 말 기준 이월 체납액 1513억 원 가운데 총 434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는 올해 목표액 620억 원 대비 70% 수준이다.
도는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시군과 함께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세금은 국민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보편적 의무로 고의적 조세 회피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 활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의로운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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