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무효형 불복해 상고

이다온 기자 2023. 7. 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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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이 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 토지와 채무 7000만 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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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사진=중구 제공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이 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 된다.

김 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 토지와 채무 7000만 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되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자 재산신고 경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누락한 경위가 석연치 않으며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를 막으려는 계획적인 범행이라 보고 원심 파기 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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