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안 내도 단전 등 불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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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단전 조치는 할 수 없다.
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에 그 이전에는 안내 문구를 적어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사실을 알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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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징수 방법 한전·KBS 협의
年 징수비용 2269억… 기존 5배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단전 조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TV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즉시 분리 징수를 해야 한다. 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에 그 이전에는 안내 문구를 적어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사실을 알리게 된다. 분리 징수의 구체적인 방법, 비용의 부담 문제는 한전과 KBS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돼도 법상 TV가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한다.
한편 한전이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경우 연간 징수 비용이 최대 22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합 징수 방식이 적용된 2021년 징수 비용 419억원에 비해 5배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을 더한 건당 징수 비용은 843원으로, TV 수신료 2500원의 약 33%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전은 KBS와 TV 수신료 징수 위탁 계약을 근거로 수신료의 6.2%를 수수료로 받는데, 향후 수신료 대비 징수비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본 것이다.
이진경·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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