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무효형'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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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66)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원가량을 빌리고도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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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투기의혹 막으려 고의 범행" 원심 파기 벌금 150만원 선고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66)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구청장 측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구청장 측은 2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은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김 구청장은 당선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원가량을 빌리고도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누락한 재산이 많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 역시 적다며 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취지를 살핀 2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막기 위해 고의로 범행했다고 보고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재산신고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재산신고 경위를 잘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투기의혹을 막기 위해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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