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안 차관회의 통과‥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

이정은 hoho0131@mbc.co.kr 2023. 7. 6. 19: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오전 차관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될 전망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지에서 이를 전자결재로 재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내서 징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오전 차관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될 전망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지에서 이를 전자결재로 재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내서 징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0873_3611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