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안 차관회의 통과‥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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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오전 차관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될 전망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지에서 이를 전자결재로 재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내서 징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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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오전 차관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될 전망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지에서 이를 전자결재로 재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내서 징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0873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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