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2천원, 경영계 9700원…최저임금 2차 수정안도 평행선(종합2보)
공익위원안 표결 전망, 노동계 "임금액 산술방식 개선해야"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노동계와 경영계는 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액을 각각 시급 '1만2000원'과 '9700원'으로 조정했다. 두 번째 수정안이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에 최임위는 다음 주에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노동계는 1차 수정안(1만2130원)보다 130원 내린 1만2000원(올해 최저임금대비 24.7% 인상)을, 경영계는 9650원에서 50원 올린 9700원(올해 최저임금 대비 0.8%인상)을 제시했다. 노사가 요구한 금액 차이는 230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회의는 다음 주에도 이어진다. 이미 법정 심의기한(6월29일)을 넘긴 상황에서 노사 간 타협이 이뤄질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한다는 취지다.
권순원 공익위원(숙명여대 교수)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화요일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조정자이자 결정 당사자로서 심의를 촉진하고 노사 간 자율적 조정과 합의 도출을 위해 개입을 최소화하겠다 얘기한바 있다"며 "노사 모두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한발 한발 다가서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노사 간 최저임금 간극이 극적으로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들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의식한 듯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안 마련 시 활용되는 데이터통계에 '가구별 적정생계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 개선 요구를 하고 나섰다.
류기섭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거시경제지표만 활용하는 것은 오로지 경제적 논리로만 결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고용주 입장만 고려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대전제로 현행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가구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치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 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때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결정됐다. 문제는 이 같은 산식에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취업자 증가율 등의 전체 거시경제 데이터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실질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가계 규모별 적정생계비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지난해 최임위 회의도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됐는데, 당시 인상 수준은 심의 촉진구간 중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확정했다.
박희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노동자의 범위, 임금 항목별 포함내역, 활용하는 조사의 성질 등으로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통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는 연구자,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거들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 시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명로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역시 "올해 최임 수준은 경제규모 중위임금 수준을 고려해도 높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1544원으로, 1만원이 넘는다"며 "지금도 한계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벼랑 끝에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민간 키오스크가 2019년 대비 2021년은 3.1배 증가했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자동화가 미숙련근로자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여성 고령층 등 상대 취약한 계층에 대한 고용축소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최저임금 고율인상 시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 저하를 경고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노사가 제출한 2차 수정안을 확인하고, 협상을 이어가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최임위는 오는 11일 12차 전원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사는 또 이날 3차 수정안도 비공개로 제출했는데, 12차 전원회의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법정 심의기한은 매년 6월29일로, 올해는 지켜지지 않았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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