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아내 살인 무죄 남편...100억대 보험금 소송 또 이겨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7. 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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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외국인 만삭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하면서 아내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금을 받게 됐다.

6일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A씨(50대·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을 깼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A씨에게 10억1249만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오는 2055년 6월까지 매달 523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보험사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 총액은 34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캄보디아 출신 아내 B씨(20대)가 숨졌다. B씨는 당시 임신 7개월이었다.

검찰은 A씨가 2008~2014년 사이 B씨 앞으로 총 95억원 상당의 25개 보험에 가입한 점과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살인과 보험금청구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범행 전후 다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보험사 12곳을 상대로 보험금 소송을 시작했다. 보험금에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청구 금액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은 1심에서 A씨가 이겼다.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대법원을 통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외에도 농협생명보험과 교보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과의 소송전에서도 이겼다. 라이나생명보험과 흥국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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