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메디톡신 3개 품목 판매중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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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메디톡신'의 판매중지 처분이 취소된다.
앞서 식약처는 2020년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국가출하승인과 같은 품질 검정 없이 중국 등에 수출, 국내 판매 대행업체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메디톡신 3개 품목(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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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메디톡신'의 판매중지 처분이 취소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3부(최병준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한 끝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식약처는 2020년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국가출하승인과 같은 품질 검정 없이 중국 등에 수출, 국내 판매 대행업체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메디톡신 3개 품목(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를 확정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해외 수출용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 약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메디톡신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취소 및 집행정지를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으로, 유통 전 식약처에서 품질을 확인해야 시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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