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현장 찾은 행안부 차관…뱅크런 조짐에 불안감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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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뒤늦게 대응단을 꾸려 고객들 진화에 나섰습니다.
법으로 보호하는 예금 한도 5천만 원이 넘더라도 정부가 보태서라도 원금 이자 다 보전해주겠다고요.
대출 막 해주면 안 된다고 경고는 진작 나왔었는데 꼭 터져야 움직입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을 찾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본인 명의로 예금에 가입합니다.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니 안심하고 맡겨도 됩니다. 정부가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위기설이 불거진 후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 인출 사태, 이른바 뱅크런 조짐이 보이자 불안감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5개 기관은 '범정부 대응단'을 꾸려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예적금을 보호하는 건 물론, 이를 초과해도 부실 금고를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77조3000억 등을 준비한 상태인데, 금고 자체 재원이 동나더라도 필요시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특단의 방침을 밝힌 겁니다.
또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기존에 보장 받았던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다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최병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2011년 당시 새마을금고 인출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도 2주 내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에 원복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참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이미 다른 상호금융권의 2배 넘게 치솟았고, 지난달은 역대 최대치인 6%를 넘어섰습니다.
위기설이 불거진 이후 상황을 방치하다 정부가 뒷북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영상 취재: 이성훈
영상 편집: 형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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