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수신료 안 내도 단전 등 불이익 없다"…KBS 반발

2023. 7. 6. 19: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따로 걷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이달 중순쯤 시행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수신료를 안 내면 전기요금을 안 낸 것으로 처리돼 전기가 끊길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불이익은 받지 않게 됩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걷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Q. 수신료 안 내도 되나

방송법에 따라 TV가 있다면 여전히 수신료는 내야 합니다.

Q. TV가 없다면 전기요금만 내도 되나

집에 TV가 없다면 수신료 2500원은 안 내도 됩니다.

지금은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기 때문에 일단 내고 환불받아야 하지만, 앞으론 전기요금만 내고 TV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별도로 걷는 만큼 수신료를 안 내도 한전이 단전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입니다.

한전은 분리징수와 납부방식 변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Q. 수신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부과되나

수신료를 안 내면 연간 900원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KBS가 체납액을 강제집행 하려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사실상 강제로 걷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KBS 측은방통위가 납부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TV수신료에 대해 납부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오인을 일으키고 체납을 유도하는 듯한 표현으로 안내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