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승연’으로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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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설에 올랐던 조현아(49)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조승연'으로 개명한 것으로 6일 알려졌했다.
한때 경영 활동에 활발했던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직원의 기내 서비스를 문제삼아 이륙을 지연시킨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고, 해당 건으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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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설에 올랐던 조현아(49)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조승연’으로 개명한 것으로 6일 알려졌했다.
재계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서울가정법원에 개명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한때 경영 활동에 활발했던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직원의 기내 서비스를 문제삼아 이륙을 지연시킨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고, 해당 건으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사건으로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등 그룹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놨다.
조 전 부사장은 2019년 4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과 함께 ‘3자 연합’을 맺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다가 패했다.
조 전 부사장은 경영권 장악에 실패한 뒤 동생들과 연락을 끊고 대외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선대회장의 추모 행사에도 올해까지 4년 연속 참석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소송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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