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새마을금고, 14일까지 예·적금 재예치하면 혜택 복원

권혜정 기자 2023. 7. 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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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 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적금으로 신청기간은 이달 14일까지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중도해지 취소 신청서를 접수 후 개설금고에서 원래대로 복원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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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적금 대상
정부가 6일 연체율 급등과 수신잔액 감소로 ‘위기설’에 휩싸인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600억 원대의 부실 채권이 발생해 인근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 예정인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화도 호평지점의 모습. 2023.7.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 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적금으로 신청기간은 이달 14일까지다. 이 기간 중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중도해지 취소 신청서를 접수 후 개설금고에서 원래대로 복원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연체율 급등과 수신잔액 감소로 '위기설'에 휩싸인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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