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최대 5배 제재 부가금 매긴다

손승환 기자 2023. 7. 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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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부정 보조금 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이렇게 적발된 부정 수급자는 보조금 반환에 더해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반환해야 한다.

여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명시된 부정 보조금 수급자 제재 절차 등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부정 수급자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령하고, 반환 금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징벌적 성격의 제재 부가금을 매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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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예산 있는 전 부처에 가이드라인 배포…1년간 명단 공개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부정 보조금 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이렇게 적발된 부정 수급자는 보조금 반환에 더해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반환해야 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보조금 예산이 편성된 44개 부처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조금법상 수행 배제 및 명단 공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여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명시된 부정 보조금 수급자 제재 절차 등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부정 수급자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령하고, 반환 금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징벌적 성격의 제재 부가금을 매길 수 있다.

또 부정 수급자 명단 등을 해당 중앙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도록 했다.

특히 공표 대상자의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 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더불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이권 카르텔 척결 의지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조사업 규모는 최근 5년간 약 35조원 늘어난 바 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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