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출생 미신고' 150명대… 市, 만3세 이하 '전수조사' 확대

황남건 기자 2023. 7. 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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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자체 대책마련에 나선다.

6일 시에 따르면 오는 10일께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인천지역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같은 기간 태어난 지역의 미신고 아동을 15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복지부가 인천지역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곧바로 시 자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출생 미신고 가구에 방문해 실존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가구에 출생 미신고 아동이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지자체장의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의 미신고 아동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는 출산 사실을 부인하거나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는 등의 경우 인천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아동학대 등 혐의 여부 확인에도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지역의 10개 군·구와 협력해 미신고 아동 유형을 조사하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60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맡겨 이 중 10명의 소재를 확인했다.

미추홀구는 지난 4일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자료를 확인해 곧바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경찰 수사 결과 친모가 2016년 8월7일 출산 한 딸이 다음날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시는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만 3세 이하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확대할 경우 시는 전수조사 대상 아동이 약 6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유치원 등 보육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돌보는 만 3세 아동만 조사했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미신고 아동에 대한 시 자체 대책도 발맞춰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시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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