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닛케이 "중국, 홍콩 주재 외국영사관에 '이중국적자 접견 불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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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가 홍콩의 외국 영사관에 홍콩 당국에 구속된 중국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를 면회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통지를 보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의 홍콩출선기관(香港出先機関:홍콩에 파견된 정부 기관)은 지난 5월 말 각국 총영사관에 외국 영사관이 홍콩에 억류된 중국 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에 대한 면담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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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영사관 "일본인 안전은 계속 적절히 대처할 것"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중국 외교부가 홍콩의 외국 영사관에 홍콩 당국에 구속된 중국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를 면회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통지를 보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의 홍콩출선기관(香港出先機関:홍콩에 파견된 정부 기관)은 지난 5월 말 각국 총영사관에 외국 영사관이 홍콩에 억류된 중국 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에 대한 면담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보냈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국은 홍콩의 국가안전유지법(國安法·국안법)에 따른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외국영사관의 정치적 개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홍콩에는 중국과 외국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가 수십만명 규모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중국 국적은 계속 남는다.
이중 국적자가 홍콩 당국에 구속되면, 중국 이외의 귀속국으로부터의 비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2월 중국 국적의 호주 남성이 국안법의 '국가전복죄'로 기소돼 남성과의 면회 등 지원을 당국으로부터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주재 홍콩 총영사관은 중국 외교부로부터 이 같은 통지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통지를 받고 홍콩에 사는 캐나다인들에게 중국과 캐나다 국적을 모두 가진 이중국적자에게는 원조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홍콩 주재 일본 총영사관은 중국 정부의 통지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지만, "일본인의 안전과 관련된 영사 업무는 계속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영사 관계에 관한 규율을 정한 비엔나협약이나 일중영사협정에서는 이중국적자에게 해당 국가의 국적법이 적용되는 규정은 없다고도 언급했다.
비엔나협약은 외국인을 구속한 국가에 대해 상대방에게 신속한 통지와 영사관 면회 등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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