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사업 추진

2023. 7. 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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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전세사기로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울산지역 내 전세 피해 가구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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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
47가구 주택 확보… 최대 2년간 거주 가능
울산시청
울산시가 전세사기로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울산지역 내 전세 피해 가구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서에 따라 시는 전세 피해 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주택의 임대 운영(입주자 선정·관리), 입주자를 위한 주거복지 정보와 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

LH 부산울산지역본부는 긴급지원주택의 확보·공급, 긴급지원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HUG는 울산시 내 긴급주거지원 희망 가구의 전세 피해 확인을 통해 시의 전세 피해 가구 선정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현재 긴급주거지원 확보 주택은 47세대(현재 입주 예정 1세대)이며 필요시 협의를 통해 물량을 정하게 된다.

임대 거주 기간은 6개월이며(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거주 비용은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인 임대료와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상담·피해접수는 울산시 건축정책과에 설치된 ‘전세피해 접수처’로 하면 된다.

울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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