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아들 집에 방치해 살해…檢, 20대 母에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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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혼자 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6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4)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부터 지난 2월2일까지 사흘 간 자택에 아들 B(2)군을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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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두살배기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혼자 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6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4)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생후 20개월인 아이를 사흘 동안 물 없이 (혼자) 방치했다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가 과거 학교폭력 등으로 트라우마를 겪었다”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피고인 신문에서는 검사가 “피해자는 어떤 아이였느냐”고 묻자 “소중한 아기였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지난 1월30일부터 지난 2월2일까지 사흘 간 자택에 아들 B(2)군을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군은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1년간 60차례나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상습적으로 집을 비웠다. 검찰은 이 기간 B군이 총 544시간 동안 혼자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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