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구슬' 쏴 30세대 유리창 깼는데···'집행유예' 석방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30세대의 유리창을 깬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오승희 판사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4개 아파트 단지에서 지름 7㎜짜리 쇠구슬을 쏴 이웃집 등 30세대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30세대의 유리창을 깬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오승희 판사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유리창 30여곳을 겨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쐈다”며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4개 아파트 단지에서 지름 7㎜짜리 쇠구슬을 쏴 이웃집 등 30세대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세대는 모두 20층 이상의 고층이었다. 이 중 20곳은 A씨가 사는 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이웃집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한적한 곳에 깡통을 세워놓고 쇠구슬을 쐈다”며 “이후 싫증이 느껴져 아파트 고층에 쇠구슬을 발사했고, 범행에 쓴 새총은 무서워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의 행위에 대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차민주 인턴기자 mj010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천수, 빗속 슬리퍼 신고 1km 쫓아 뺑소니범 잡은 영상 보니
- 아파트 지하주차장 점령한 골프 스윙男…'바닥 다 까더라'
- 지인 이름으로 프로포폴 상습 투약한 前 프로야구 선수 입건
- 남편에게 들키자…성매매하고선 '성폭행 당해' 거짓말한 40대 여성
- 압구정아파트 동 이름 '앙드레 시트로엥'? '허세 쩐다' 비판 폭주, 진실은?
- 블랙핑크, 美 코첼라→英 하이드 파크 헤드라이너…'케이팝 넘어 세계적 그룹'
- '역시 장사천재'…백종원, 아스파탐 뺀 '막걸리' 내놨다
- 조민 '처음엔 억울했지만 잘못 깨달아…면허취소 받아들일 것'
- '이게 무슨 냄새지?'…고속열차 안에서 밥솥에 밥 지은 중국인 부부
- 피프티 피프티 첫 심문기일 '신뢰관계 파탄 VS 배후 세력 있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