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하루 된 딸 텃밭 암매장 친모에 살인죄 추가 적용
7년 전 생후 하루 된 딸을 숨지게 하고 출생 신고와 장례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에게 살인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친모 A씨(40대)에게 살인죄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8일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서 생후 하루 된 둘째 딸을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초기 경찰조사에서 “출산 다음 날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왔는데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다”며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져 그냥 땅에 묻으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추가 조사에서 A씨가 아기를 살해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살인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A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계속 양육하기 어려웠다”고 살인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기를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후 이혼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딸을 묻었다고 진술한 텃밭에서 이날 오후 3시50분쯤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기의 유골을 발견했다. 이 땅은 A씨 모친 소유이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유골이 암매장된 아기가 맞는지와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인천시 미추홀구로부터 출산기록만 있고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관련자료를 전달받아 조사한 끝에 전날 오후 A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다음달 7일까지인 사체유기죄 공소시효(7년)를 한달 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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