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어떻게… “새마을금고 감독권, 금융당국에 넘겨야”

김주영 2023. 7. 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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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이번 '위기설'을 계기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최근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연 정책설명회에서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체계 일원화를 검토하고 있진 않느냐'는 질문에 "금융당국과 정책협의를 잘 하고 있고, 저희 전문성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며 "중앙회와 함께 개별 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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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상호금융사와 달리 행안부 관리 받아
상대적 약한 규제로 금융사고 취약 지적
행안부 “전문성 있고 협의도 잘 해” 반박

새마을금고의 이번 ‘위기설’을 계기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핵심은 새마을금고의 현행 관리·감독체계를 일원화하는 일이다. 농협·수협·신협 등 여타 상호금융사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반면, 별도 법(새마을금고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횡령 등 비리나 각종 금융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경제학부)는 6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도 “아무래도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소관 부처라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이번 기회에 새마을금고도 금융당국이 모니터링을 하고 건전성 규제를 받게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를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한다. 신용공제사업의 경우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목상 금융부문에선 관리·감독권이 이원화돼있지만, 행안부가 별도로 요청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금융당국 입장에선 새마을금고의 금융사업 등을 들여다볼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6일 연체율 급등과 수신잔액 감소로 ‘위기설’에 휩싸인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600억 원대의 부실 채권이 발생해 인근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 예정인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화도 호평지점의 모습. 뉴스1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부)도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체계가 (관련 법상) 이원화돼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라며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이 이미 많이 악화한 상태이고, 추가적인 리스크(위험)도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금융분야 전문성이 있는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행안부는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에 넘기는 일에 선을 긋고 있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최근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연 정책설명회에서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체계 일원화를 검토하고 있진 않느냐’는 질문에 “금융당국과 정책협의를 잘 하고 있고, 저희 전문성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며 “중앙회와 함께 개별 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관리·감독권 조정에 앞서 새마을금고에 적용되는 규제가 다른 상호금융사들 수준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예를 들어 수협·신협은 자산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새마을금고와 농협·축협은 500억원 이상이 외부 감사 의무 대상이다. 상임감사 선임 의무 역시 1조원 이상일 경우 의무화돼있는 여타 상호금융사들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자율 결정 사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새마을금고에도 상임감사 선임을 의무화를 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는 논의 단계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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