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Law] 아파트 천장에 누수, 누구한테 손해배상 받아야 하나?

최철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2023. 7. 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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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의균

Q. 얼마 전부터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살펴보니 윗집 배관에 문제가 있어 물이 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윗집에 보수를 요청했지만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면서 나 몰라라 하는데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A. 윗집과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상태라면 소송을 통해 누수 피해에 대처해야 합니다. 먼저 누수가 발생한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건물 외벽, 공용 배관 등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보수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아파트 누수는 공용 부분보다는 윗집이 전용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때는 윗집 소유자를 상대로 보수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윗집에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약간 복잡해지긴 합니다. 때로는 윗집 세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그건 누수를 야기한 책임이 윗집 세입자에게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누수 사실을 집주인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가 훨씬 커진 것과 같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소송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수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 결과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통상 소송 과정에서 법원 감정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보통 1년 이상은 생각해야 하는데요.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누수 현장을 방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개 증거보전 절차를 활용하게 됩니다.

증거보전이란 소송 전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는 절차를 말합니다. 누수의 경우 원인에 대한 증거를 확정해놓는다는 뜻이죠. 증거보전은 비교적 단시간에 이뤄집니다. 이렇게 증거보전 절차를 거쳐 누수를 수리한 뒤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누수를 방치할 필요가 없어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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