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디톡스 '보톡스' 판매중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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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출용도로 허가받는 제품을 국내에서 해외 보따리상에게 넘겼다는 이유로 판매 중지 처분을 내린 식약처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중국 보따리상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국내 도매업체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국내 판매'가 아닌, '간접 수출'이라며 식약처 조치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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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출용도로 허가받는 제품을 국내에서 해외 보따리상에게 넘겼다는 이유로 판매 중지 처분을 내린 식약처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전지방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병준)는 6일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중지명령과 품목허가 취소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 측의 청구를 인용했다.
2020년 10월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과 코어톡스 일부 제품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제조·판매 중지도 명령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중국 보따리상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국내 도매업체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국내 판매’가 아닌, ‘간접 수출’이라며 식약처 조치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수출용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행 약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이 보툴리눔 톡신의 우회 수출 관행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휴젤, 파마리서치, 제테마, 한국비엔씨, 한국비엠아이, 휴온스 등 국내 대다수 보툴리눔 톡신 업체들이 같은 혐의로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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