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송병주 석방에 유가족 반발…"재판부가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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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보석 석방되자 유가족들이 강하게 항의하며 법원에 엄벌을 요구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가 인용되면서 구속된 이태원 참사 피고인 6명 전원이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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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유가족에 송구…성실히 재판 임할 것"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보석 석방되자 유가족들이 강하게 항의하며 법원에 엄벌을 요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6일 성명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행태에 분노한다"며 "이들의 몰염치한 태도를 규탄하며 재판부에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참사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경찰 수뇌부들과 지방자치단체 간부는 모두 석방되고 처벌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피고인들이 엄벌에 처해질 때까지 이번 공판을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이 법원에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가 인용되면서 구속된 이태원 참사 피고인 6명 전원이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달 7일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태원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지난달 2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전 서장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고인과 유가족에게 정말 송구스럽다"며 "불행한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계기가 되도록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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