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도해지 고객…다시 예치하면 이율복원

박재현 기자 2023. 7. 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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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이를 재예치한 경우 당초의 약정이율을 복원시키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이율,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 채로 계좌가 복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예치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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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이를 재예치한 경우 당초의 약정이율을 복원시키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7월 1일부터 오늘(6일) 자정까지 중도해지한 고객 중 오는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한 고객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이율,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 채로 계좌가 복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예치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최근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제기되며 예적금 해지 고객이 몰렸고, 정부는 행안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범정부대응단을 꾸려 사태 진정에 나섰습니다.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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