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PO 증권신고서 일주일 내 집중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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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를 진행하는 기업들의 증권신고서를 앞으로는 일주일 안에 집중 심사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17개 증권사의 IPO 주관업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심사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그동안 IPO 준비기업과 주관사는 잦은 증권신고서 정정 등으로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일 등 주요 일정이 지나치게 변경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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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를 진행하는 기업들의 증권신고서를 앞으로는 일주일 안에 집중 심사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17개 증권사의 IPO 주관업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심사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그동안 IPO 준비기업과 주관사는 잦은 증권신고서 정정 등으로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일 등 주요 일정이 지나치게 변경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실제로 올해 1~5월 상장 또는 신고서 제출 38건 모두가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특히 이 가운데 22건은 평균 26일이 연기됐다. 길게는 125일까지 일정이 미뤄졌다. IPO 증권신고서는 제출 후 15영업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해 청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정정신고서 제출시 원칙적으로 효력이 제출일로부터 다시 계산된다.
효력 발생일 직전에 정정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하고 정정 요구를 받을 경우 금감원이 상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인 지에 대한 오해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의 불만이 있었다.
금감원은 제출 일주일 내 집중 심사, 최소 1회 이상의 대면 협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주요 일정의 변경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집중심사에도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발행 건은 투자 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PO 증권신고서는 상장을 위해 최초로 제출하는 공시 서류여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 현황과 투자 위험이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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