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아내 보험금' 남편 손 든 법원… '한국어 능력'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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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적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받은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의 하급심 판결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재판부마다 '사망한 아내의 한국어 구사 능력'에서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보험금 소송의 원고인 남편 A씨는 2014년 사망보험금 97억 원을 노리고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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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
'새마을금고' 대법 판결도 영향준 듯
캄보디아 국적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받은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의 하급심 판결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재판부마다 '사망한 아내의 한국어 구사 능력'에서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보험금 소송의 원고인 남편 A씨는 2014년 사망보험금 97억 원을 노리고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후 미래에셋생명보험(미래에셋) 등 12개 보험사를 상대로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미래에셋이 주지 않은 보험금은 30억여 원으로, A씨 관련 소송에선 두 번째로 큰 규모다.
2021년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는 미래에셋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B씨가 2009년 11월과 2011년 9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한국어가 어눌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봤다. 산부인과 의사와 보험설계사들이 경찰조사 등에서 "2011년 9~11월 B씨와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감안한 것이다. 재판부는 나아가 "B씨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액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사 측에서 모국어로 된 약관을 제시하거나 통역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 김인겸)는 6일 B씨가 보험 내용을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첫 번째 보험계약은 B씨가 입국한 지 1년 8개월이 지나 체결됐는데, 그는 그 무렵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모든 단계를 이수했다"며 "두 번째 보험계약 당시 B씨가 어린 자녀를 양육했고 남편이 운영하는 생활용품점에서 손님을 응대했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B씨의 생전 한국어 연습 노트를 근거로 "한국어를 구사하고 이해하는 데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미래에셋은 A씨에게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10억여 원 지급하고, 2055년 9월까지 매달 520여만 원을 분할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의 이런 결론에는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올해 4월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2억1,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내렸다. B씨의 새마을금고 보험계약 체결 시점과 경위가 미래에셋과 유사해, 서울고법이 대법원과 상반되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A씨 보험금 사건의 다른 하급심 결과가 엇갈리는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 계약 시점에 따라 B씨의 한국어 능력이 각각 차이가 나는데다, B씨의 한국어 구사 능력과 관련된 일관된 판단 기준을 아직 세우지 못한 탓이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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