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잇단 거부에… 정부 ‘난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중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생존 피해자 2인과 고인 2인의 유족에 대해 정부가 법원에 신청한 공탁 절차가 잇따라 불수리 결정되며 정부 입장이 난처해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원지법(의 제3자 변제를 이유로 한 공탁 거부)의 경우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은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탁신청 10건 중 8건 불수리
상속인 권리 따라 공탁 더 늘 듯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원지법(의 제3자 변제를 이유로 한 공탁 거부)의 경우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은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제3자 변제를 이유로 앞으로 공탁이 거부되는 경우 이의 절차에 착수한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금덕 할머니 앞으로의 공탁에 대한 광주지법의 불수리 결정에 정부가 한 이의 신청은 수용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은 이날 절차상 광주지법에 배당된 상태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