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후 20개월 아들 방치해 숨지게한 20대 엄마에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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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된 아들을 사흘동안 방치해 숨지게한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4)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생후 20개월인 아이를 사흘 동안 물 없이 (혼자) 방치했다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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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된 아들을 사흘동안 방치해 숨지게한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4)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생후 20개월인 아이를 사흘 동안 물 없이 (혼자) 방치했다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가 과거 학교폭력 등으로 트라우마를 겪었다”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판사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고 묻는데도 2분 넘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구형 전 피고인 신문에서는 검사가 “피해자는 어떤 아이였느냐”고 묻자 “소중한 아기였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혹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물음에는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지난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 아들 B(2)군을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할 당시 B군은 혼자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생후 20개월이었다.
그의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고, 집 거실에는 빈 소주병 30개가 방치돼 있었다.
A씨는 최근 1년간 60차례나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상습적으로 집을 비웠다. 검찰은 이 기간 B군이 총 544시간 동안 혼자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1년간 제대로 분유나 이유식을 먹지 못한 그의 키는 75㎝였고 몸무게도 7㎏으로 또래보다 성장이 느렸다. 출생 후 영유아건강검진은 한 번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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