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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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 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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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 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 중인 리투아니아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해외에 계셔도 결재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을 공포한 날부터 곧장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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