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동원해 사이버대학 학위 취득" 최동용 전 춘천시장 집유

신재훈 2023. 7. 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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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학위 취득과정에서 직원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최동용 전 춘천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사이버대학 학위 취득 과정에서 동원된 직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춘천시장 당선 후 자신의 사이버대학 학위 취득을 위해 직원을 동원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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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용 전 춘천시장

사이버대학 학위 취득과정에서 직원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최동용 전 춘천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사이버대학 학위 취득 과정에서 동원된 직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춘천시장 당선 후 자신의 사이버대학 학위 취득을 위해 직원을 동원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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