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텃밭에 갓난아기 시신 암매장' 40대 여성 구속영장 신청…"살인죄 추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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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친정 텃밭에 출생신고 없이 숨진 둘째 자녀의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에 대해 '살인'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사체 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 5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와 함께 살인죄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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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경찰이 친정 텃밭에 출생신고 없이 숨진 둘째 자녀의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에 대해 '살인'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사체 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 5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초 A씨는 2016년 8월7일 둘째 자녀인 B양을 출산한 다음날인 8일 숨진 B양을 김포 소재 친정 텃밭에 매장해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를 통해 A씨가 출산 6~7일쯤 B양을 숨지게 한 뒤 텃밭에 매장해 유기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B양을 살해한 경위와 관련해 "경제적 어려움 탓에 아이 양육에 현실적으로 곤란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와 함께 살인죄를 추가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진술 등에서 유의미한 정황이 확인돼 혐의를 추가했다"며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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