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수신료 안 내도 불이익 NO”‥KBS “위법 유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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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측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설명 자료에 대해 위법을 유도한다며 반박했다.
7월 6일 방통위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시기' 관련 보도 설명 자료와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보도 참고 자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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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하나 기자]
KBS 측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설명 자료에 대해 위법을 유도한다며 반박했다.
7월 6일 방통위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시기’ 관련 보도 설명 자료와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보도 참고 자료를 발표했다.
설명 자료에 따르면 이번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하며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며, 다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사실을 국민에게 알린다.
이에 대해 KBS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 성격이 특별부담금이라는 점이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이른바, ‘납부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TV수신료에 대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오인을 일으키고, 마치 체납을 유도하는 듯한 표현으로 안내했다”라며 “고지서 분리 발송 준비 기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행령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방통위 스스로가 유예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짐짓 무시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KBS는 수신료 미납에 따른 단전 등 불이익 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에 대해서도 “이미 지금까지 통합징수를 하면서도 한전이 수신료 체납을 이유로 전기공급을 중단한 적이 없다”라며 “이는 통합징수와 분리징수 간의 실질적인 차이점이나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점으로 전혀 볼 수 없다. 결국 분리징수는 국민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제도라는 설명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KBS는 “시행령 공포 즉시 통합징수는 무효라는 주장은 KBS가 한전과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와 상이하고, 서로 법적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으나, ‘원천 무효’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거듭 방통위는 ‘납부 선택권’을 국민께 돌려드린다고 설명하지만, 수신료 납부 선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입장이다”라며 “이러한 이유로, 수신료를 전기세 같은 요금과 비교하거나, ‘강제로 걷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이 규제 법안이 아니라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인 것이 징수사업자의 징수 방식을 제한하는 시행령이 절대 ‘규제’가 아닐 수는 없으며, 다만 이것이 ‘허용되는 규제’인가를 규제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절차적 문제가 존재한다”라며 “1개월의 국민제안 토론, 10일의 입법예고기간을 근거로, 폭넓은 국민 지지를 얻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심지어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서는 분리징수 반대 의견이 무려 895%를 차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전무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KBS는 “분리 징수에 소요되는 3~4개월의 준비 기간을 인정하면서도 계속하여 즉시 효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모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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