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한 새마을금고 예·적금 재예치 시 '이자 100%' 복원

박연신 기자 2023. 7. 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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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중도해지된 저축성 예·적금 재예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2시부터 내일(7일) 오전 12시까지 새마을금고 예금과 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재예치를 신청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요건으로 계좌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재예치된 계좌에 대한 적용이율과 비과세 혜택 등을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최근 예·적금 중도 해지를 한 새마을금고 회원들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중도해지 취소 신청서가 접수되면 계좌가 개설됐던 금고에서 해당 계좌가 복원될 예정입니다.

새마을금고 측은 비대면 계좌를 해제할 경우 모든 금고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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