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당선무효형 불복 상고

우정식 기자 2023. 7. 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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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상고 계획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국민의힘 소속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이 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로 매입한 6억8000만원 상당의 세종시 토지 계약금과 중도금 2억여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재산 신고서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초범이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당선 무효가 될 정도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김 구청장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어진 2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피고인이 공직자 재산 신고 경험이 많았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은 세종시 농지와 임야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허위 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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