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강제동원 공탁 또 불수리…“피공탁자 적극 반대”

박임근 2023. 7. 6. 18: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주지법이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신청한 배상금 공탁을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은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차 신청한 공탁을 불수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불수리 결정 이유에 대해 "공탁자(재단)가 제출한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에 의하면 피공탁자(유족)는 공탁자가 피고 기업을 대신해 하고자 하는 제3자 변제에 대해 이를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전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전주지방법원 제공

전주지법이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신청한 배상금 공탁을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은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차 신청한 공탁을 불수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불수리 결정 이유에 대해 “공탁자(재단)가 제출한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에 의하면 피공탁자(유족)는 공탁자가 피고 기업을 대신해 하고자 하는 제3자 변제에 대해 이를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공탁자는 고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 2명으로, 재단이 유족 2명에 대해 공탁을 각각 신청해 사실상 2건이 불수리된 셈이다. 민법 469조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전주지법은 재단이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해 신청한 공탁을 한 차례 불수리 결정한 바 있다. 재단이 피공탁인이 될 수 없는 망자(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지난 3일 공탁을 신청하자, 법원 공탁관은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변경하라는 취지로 지난 4일까지 시한으로 보정을 권고했다. 재단이 이에 응하지 않아 지난 5일 불수리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재단은 피공탁자를 유족으로 바꿔 다시 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