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0번 방치' 2살 살해 친모, 징역 25년 구형…檢 "확정적 범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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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살 아들을 1년간 60차례에 걸쳐 홀로 둬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6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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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공판 8월 중 예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2살 아들을 1년간 60차례에 걸쳐 홀로 둬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6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외출에 있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외출시간)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냈다"며 "생후 20개월의 아이를 사흘간 물없이 방치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확정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 그 과거가 현재의 참담한 이 사건으로 불거졌다"며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구형에 앞서 거듭거듭 숙고했으나, 여전히 피해 아동은 돌아올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에 무죄를 선고해달라"면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해죄가 인정되더라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결심공판 전 검찰의 피고인 신문 중 사흘간 귀가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집주인이 월세 달라고 해서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할 지 궁리를 하느라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날 눈물을 흘리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선 공판에서는 검찰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당시 공개된 A씨의 주거지는 빈 소주병이 30여 개 쌓인 채 놓여 있었고, 밥솥에 밥이 말라 붙어 있는 등 불결한 환경이었다. 또 아이는 거실에 하의가 벗겨진 채 숨져 있었다. 아이는 신장 75㎝, 몸무게 7㎏의 또래아이 평균보다 극히 발육이 불량해 앙상히 마른 상태였다.
A씨의 1심 선고공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1월30일 오후 2시부터 2월2일 오전 2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군을 홀로 집안에 방치한 채 외출해 탈수와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여름 무렵 남편과 별거 후 B군과 함께 다른 동네로 이사해 생활하다가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A씨의 장기간 방임 범행으로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인해 끝내 숨졌다.
검찰은 B군이 2021년 3분기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다른 위기아동관리 대상에 포함됐으나, 2021년 10월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로 인해 B군은 사망 당시 예방접종 미접종, 영유아건강검진 미검진, 가스요금 체납 및 가스 중단 등 4종 이상 위험징후 발견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관리를 받지 못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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