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윈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원다연 2023. 7. 6. 18:28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윈텍(320000)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공시 위반 제재금은 1600만원이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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