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수신료 안내도 단전 등 불이익 없어"
배삼진 2023. 7. 6. 18:25
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로 결정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과거처럼 단전과 같은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6일) 내놓은 설명자료에서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의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시행될 예정으로, 구체적 방법과 비용의 부담 문제는 한국전력과 KBS가 협의해 정하게 됩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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