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확산…정부 “예·적금 재예치 땐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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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연체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가 확산하자 정부가 유사시 정부·공공기관의 자금 대여까지 가능하다며 시장 불안 달래기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관계 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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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5000만원 초과해도 보호
14일까지 재예치 신청 땐 비과세
부동산 대출 연체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가 확산하자 정부가 유사시 정부·공공기관의 자금 대여까지 가능하다며 시장 불안 달래기에 나섰다. 이달 해지한 예·적금을 14일까지 재예치 신청하면 기존 이율·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주는 해법도 내놓았다.
정부는 개별 금고·중앙회의 자금도 충분하나, 필요하면 소방수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 차관은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에 ‘컨틴전시 플랜’(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비상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필요 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은 2조6000억원을 쌓아 놓았다. 필요하면 국가, 공공기관, 다른 금융 기관에서도 차입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대출 부실은 지난해부터 경고음이 나왔으나, 최근 경기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600억원대 부실 대출이 터지면서 예금 줄해지 사태가 벌어졌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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