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하루만에 숨진 영아 유골 7년만에 발견…경찰, 친모에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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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생후 하루 된 딸을 숨지게 한 뒤 출생 신고와 장례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에게 살인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A씨는 2016년 8월 8일 생후 하루 된 둘째 딸 B양을 숨지게 한 뒤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딸을 암매장했다고 지목한 텃밭 일대를 수색해 유골을 찾았다"며 "일부 뼈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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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7년 전 생후 하루 된 딸을 숨지게 한 뒤 출생 신고와 장례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에게 살인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6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친모 A씨에게 살인죄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8일 생후 하루 된 둘째 딸 B양을 숨지게 한 뒤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50분쯤 경기 김포시 텃밭에서 A씨가 암매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B양의 유골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딸을 암매장했다고 지목한 텃밭 일대를 수색해 유골을 찾았다"며 "일부 뼈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천시 미추홀구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조사한 끝에 전날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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