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검찰 특활비 292억… "46%가 총장 쌈짓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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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세부 지출 구조가 6일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됐다.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특활비의 집행내역을 분석한 시민단체는 "일부 자료가 무단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이날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이 2017년 5월~2019년 9월 집행한 특활비 292억 원의 지출내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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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자료 무단 폐기 국정조사를"
검찰 "관리지침이 미비했던 때문" 해명
"거액 지급 대상은 개인 아닌 부서·기관"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세부 지출 구조가 6일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됐다.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특활비의 집행내역을 분석한 시민단체는 "일부 자료가 무단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지침이 미비했던 것일 뿐 무단 폐기는 아니라고 맞섰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이날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이 2017년 5월~2019년 9월 집행한 특활비 292억 원의 지출내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 자료와 중앙지검(2017년 6월~2019년 9월)의 특활비 지출증빙자료 사본 6,805장을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했다.
대검이 2017년 5월~2019년 9월 지출한 특수활동비는 총 292억794만2,900원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김수남·문무일·윤석열 총장이 재임했고, 대부분은 문무일(2017년 7월~2019년 7월) 총장 때다.
단체의 분석 결과 특별한 사정없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 돈은 약 156억 원(54%)으로, 그 중 약 80억 원은 전국 65개 검찰청에 매달 계좌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 측은 "나머지 약 75억 원은 29개월간 15~17명의 사람 혹은 기관에 매달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기 사용분이 아닌 약 136억 원(46%)은 수시 사용분으로 파악됐다. 이는 특정 계좌에서 관리되며 검찰총장 결재로 지급돼 사실상 '총장 몫의 특활비'라는 주장이다. 단체 측은 "2017년 12월 19일엔 한 번에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특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며 "영수증 한 장으로만 거액을 수령해 간 것에 대한 검찰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재임시절 특활비 내역도 일부 공개됐다. 2019년 8·9월 윤석열 당시 총장은 약 12억 원의 특활비를 집행했다. 그중 수시 사용분은 월 4억 원을 기록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기간 집행한 특활비는 약 38억 원으로 파악됐다. 단체 측은 "하루 평균 약 480만 원으로, 이전(이영렬 지검장·약 160만 원)과 이후(배성범·약 210만 원)에 비해 많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활비 지출증빙자료 일부가 폐기됐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폐기됐다고 주장하는 기록은 2017년 1~4월 대검에서 집행된 특활비 74억 원, 같은 해 1~5월 중앙지검의 집행분(금액 미상)이다. 단체 측은 폐기 시점에 대해 "정황상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로 좁혀진다"는 주장도 했다.
검찰은 제도 개선이 이뤄진 2017년 6월 이전에는 증빙자료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법원이 요구한 시점이 2017년 1월부터이기 때문에 시작점부터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특정 시점 자료를 은폐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입장문을 통해 단체 측 분석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특활비는 수사 등 업무소요를 토대로 연초에 수립한 집행계획에 따라 각급 검찰청, 대검 각 부서에 배정·집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특정인에게 한 번에 1억5,000만 원이 지급됐다'거나 '15명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는 의혹에 대해 "모두 개인이 아닌 기관이나 부서에 지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체 측이 '특정 계좌에 보관돼 총장 결재로 사용 가능하다'고 주장한 수시 사용분에 대해서도 "별도 계좌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과다한 특활비가 집행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 전체 특활비는 2017년 178억 원, 2018년 143억 원, 2019년 116억 원"이라며 "중앙지검에서 사용한 특활비는 전체의 10~15%고, 2020년 이후도 비슷하게 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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