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0번 방치' 2살 살해 친모, 징역 25년 구형…檢 "확정적 범행"(상보)

박아론 기자 2023. 7. 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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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살 아들을 1년간 60차례에 걸쳐 홀로 둬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6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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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A씨/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2살 아들을 1년간 60차례에 걸쳐 홀로 둬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6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외출에 있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외출시간)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냈다"며 "생후 20개월의 아이를 사흘간 물없이 방치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확정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 그 과거가 현재의 참담한 이 사건으로 불거졌다"며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구형에 앞서 거듭거듭 숙고했으나, 여전히 피해 아동은 돌아올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에 무죄를 선고해달라"면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해죄가 인정되더라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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