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 활용되는 땅, 종부세 합산 배제

박상용 2023. 7. 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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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 부속토지의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임대주택은 부속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같아야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전통 사찰 보존지에 있는 주택 부속토지의 종부세 합산배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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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도 종부세 부담 완화

오는 11월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전통 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사하촌)의 종부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 부속토지의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해진다. 여기서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 그동안 임대주택은 부속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같아야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전통 사찰 보존지에 있는 주택 부속토지의 종부세 합산배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전통 사찰과 사하촌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은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한다.

또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때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신청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택 수 제외 특례는 기존 1가구 1주택자가 일시로 2주택이 되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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