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액 놓고 격론...근로자 "1만원 이상" 사용자 "1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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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6일 각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으로 이 같은 금액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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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2000원, 사용자측 9700원 제시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6일 각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으로 이 같은 금액을 제출했다.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시) 기준으로는 각각 250만8000원과 202만7300원이다.
지난 4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1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3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50원을 올렸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격차가 조금은 좁혀지더라도 노사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한다.
노사 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000원-9700원)으로 줄었다.
사용자단체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공개발언에서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고용이 줄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2018~2019년 고율 인상기에 겪었던 우리 노동시장의 혼란을 다들 기억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수치로 명확히 측정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우리 주위에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고 외식업체의 키오스크 사용률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 지금도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키오스크나 무인·로봇 매장에 대한 관심이 크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자동화가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든 국민, 특히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진작시켜 이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끌어내야 한다”며 “그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말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정규직일수록,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일수록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임금 협상이 어렵다”며 “이들에게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곧 자신의 임금 인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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