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법안] "OTT·웹툰 결제하고 안보면 혜택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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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서비스에 돈을 지불했는데도 해당 재화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화 및 용역의 내용 및 종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구독서비스의 경우 결재한 후 재화 등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독료를 그대로 지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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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서비스에 돈을 지불했는데도 해당 재화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재화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독료를 그대로 지불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용하지 못한 기간 만큼 서비스를 다음 달로 이월하도록 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윤두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고도 이용하지 않았다면 서비스 제공을 일시중단하는 내용과 함께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혜택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서비스가 다음 달로 이월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구독 서비스를 '전자 상거래를 통해 소비자가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사업자가 재화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폭넓게 정의했다. 이 규정대로라면 '쿠팡 로켓와우', '네이버 플러스멤버십',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등 유료 멤버십과 OTT 대부분이 구독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화 및 용역의 내용 및 종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구독서비스의 경우 결재한 후 재화 등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독료를 그대로 지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비용을 지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법안을 통해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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