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다리 묶고 학대한 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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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중 말을 학대 했다고 비판 받은 KBS 1TV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7월 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권방문 부장검사)는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해 논란을 빚었던 '태종 이방원' 제작진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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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하나 기자]
촬영 중 말을 학대 했다고 비판 받은 KBS 1TV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7월 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권방문 부장검사)는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해 논란을 빚었던 ‘태종 이방원’ 제작진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KBS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태종 이방원’은 지난해 1월 방송된 7회에 등장한 낙마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말의 발에 와이어를 감아 강제로 쓰러트렸고, 이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말이 촬영 일주일 만에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논란에 대해 KBS는 “KBS는 드라마 촬영에 투입된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촬영해야 할 장면은 없다. KBS는 이번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했다”라며 “KBS는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작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시청자 여러분과 관련 단체들의 고언과 질책을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사과했다.
논란 후 재정비 기간을 가진 ‘태종 이방원’은 5주 만에 방송을 재개했다. KBS는 “드라마를 비롯한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연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작가이드라인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사진=KBS)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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