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수용했지만…갈등 불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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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인건비 지원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교육감이 수용의 조건으로 조례안 일부의 개정과 시의 예산지원을 요구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6일 광주시교육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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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순 광주시의원 “조례 개정 불필요”
대안교육기관 인건비 지원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교육감이 수용의 조건으로 조례안 일부의 개정과 시의 예산지원을 요구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6일 광주시교육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조례안엔 지난해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운영 지원비’를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시교육청은 본회의를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 20일 안에 ‘동의’ ‘재의(부동의)’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이르다. 이 교육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선 재의 요구를 하지 않는 대신, 광주시에 인건비 등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요구하면서 시의회에도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별도의 조례 조항 신설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송정란 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시와 시의회, 대안교육연대 등과 협의해 현행 법령 안에서 구체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조항 신설에 부정적이다. 이귀순 광주시의회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시에서 마련한 예산을 시교육청으로 전출할 수 있어 별도의 조례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에 ‘시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운영비와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9항)에 따라 시장에게 경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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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가기 : “우리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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