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세중·원남·건천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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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토지경계의 불일치 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보은읍 3개 지구, 속리산면 2개 지구 등 7개 읍·면 12개 지구를 지정해 지난해까지 10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마쳤고 2개 지구는 경계확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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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토지경계의 불일치 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마로면 세중리와 삼승면 원남리, 회인면 건천리 등 3곳이다.
이들 3개 지구 측량에 필요한 사업비 2억 3천만원은 전액 국비로 투입되며, 군은 경계조정과 경계확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을 거쳐 오는 2024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보은읍 3개 지구, 속리산면 2개 지구 등 7개 읍·면 12개 지구를 지정해 지난해까지 10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마쳤고 2개 지구는 경계확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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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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