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생후 1일 딸 텃밭 암매장…친모에 살인죄 적용

곽선미 기자 2023. 7. 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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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생후 하루 된 딸을 숨지게 한 뒤 출생 신고와 장례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에게 '살인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A 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 모 병원에서 출산한 딸 B 양이 다음 날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50분쯤 경기 김포시 텃밭에서 40대 친모 A 씨가 암매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B 양의 유골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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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일 딸 암매장한 친모 텃밭서 유골 발견. 연합뉴스

7년 전 생후 하루 된 딸을 숨지게 한 뒤 출생 신고와 장례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에게 ‘살인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친모 A 씨에게 살인죄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 모 병원에서 출산한 딸 B 양이 다음 날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인천시 미추홀구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조사한 끝에 전날 오후 A 씨를 긴급체포했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50분쯤 경기 김포시 텃밭에서 40대 친모 A 씨가 암매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B 양의 유골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딸을 암매장했다고 지목한 텃밭 일대를 수색해 유골을 찾았다”며 “일부 뼈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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