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용산서장 석방 “유족께 송구…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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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53·구속기소) 전 서장과 송병주(52·구속기소)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6일 보석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지난달 21일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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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53·구속기소) 전 서장과 송병주(52·구속기소)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6일 보석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 구속기소 된 피고인 6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이날 오후 4시22분께 구치소를 나온 이 전 서장은 현장 도착 시간 허위 기재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말에 “고인분들과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불행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재판이 되도록 성실하고 최대한 사실대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4시59분께 석방된 송 전 실장은 압사 위험을 알고도 교통 통제에만 집중했다는 주장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구치소를 떠났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서장은 자신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는다.
앞서 지난달 7일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기 인용돼 석방됐다.
지난달 21일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보석으로 풀려났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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